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시 환급계좌·연락처 기재 ‘당부’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시 환급계좌·연락처 기재 ‘당부’
안내문 게시·현금수령 신청자 위한 전담창구 운영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6.05.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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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국세청은 2016년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인 5월을 맞아 미지급 장려금 ZERO화를 위해 환급계좌와 연락처를 꼭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 = 대전지방국세청 제공]

대전지방국세청은 2016년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인 5월을 맞아 미지급 장려금 ZERO화를 위해 환급계좌와 연락처를 꼭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대전청은 장려금 신청시 환급계좌번호나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심사를 거쳐 적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자체 제작한 안내문을 신청창구에 게시하고 현금수령 신청자를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해 환급계좌 및 연락처 확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올해 대전, 충남ㆍ북, 세종시의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는 28만 가구로 전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신청편의를 위해서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대전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사)대한노인회금산군지회, 대전 대덕구평생학습원 등에 현지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 세무서에서 원거리 거주하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ARS 신청요령과 관할세무서 연락처가 수록된 홍보물을 배포해 집 가까이에서도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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