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청, 오염물질 배출업소 집중점검
금강환경청, 오염물질 배출업소 집중점검
오는 6월까지 충남·충북으로 확대 실시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6.05.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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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은 세종시에 이어 오는 6월말까지 충남·충북지역의 장기간 운영 중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래전에 공장설립 허가 등을 받아 장기간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 배출·방지시설의 노후화, 시설개선 미흡, 환경오염물질 처리 효율성 저하 등 환경관리상의 취약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번 점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강환경청과 세종시 합동으로 세종시 소재 15년 이상 경과된 배출업소 18곳을 점검한 결과, 총 8곳의 사업장에서 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율은 약 45%로 지난 2년간 배출업소 위반율이 30%이하인 것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2건, 방지시설 측정기기 임의 조작 1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건, 배출·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벌칙은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방지시설 측정기기 임의 조작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배출·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노후된 배출·방지시설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오는 6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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