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 길라잡이’ 발간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 길라잡이’ 발간
화학물질 주요법규·제도 알기 쉽게 수록해 바로 활용 가능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6.05.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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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은 11일 화학물질 주요법규 및 제도에 대해 관련기관 및 업체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화학안전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길라잡이 안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준수사항, 취급시설 설치 운영 관련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등 화학물질 관련 제도에 대해 사업장이 알아야 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관련업무 종사자들이 화평법, 화관법, 환구법, 석면법의 제반 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법적 준수사항을 그림·도표 등으로 알기 쉽게 표현하였다.
금강환경청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에 따라 이번 안내서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 유관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했다. 또 금강환경청 홈페이지에 안내서 전문을 공개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후 관련법규 및 규정 등이 개정될 경우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정복영 청장은 “화학안전 길라잡이는 화학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안내서를 시작으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해 화학물질 정보 관리의 선진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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