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개정안 입법예고
7월부터 법 위반 금액 비율 곱해 산정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6.05.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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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해 산정하게 되며, 위반 행위 건수에 따라 유형별로 과징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금년 1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본 금액 산정 방식이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일정한 부과율만 곱해 산정하던 방식을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2차적으로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정액 과징금 부과 근거가 신설됐다.
이에 변경된 과징금 부과 방식에서 법 위반 행위 억제 및 불법적 이익 환수라는 과징금 부과 목적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새롭게 정하기 위해 과징금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율은 먼저 법 위반 행위의 유형과 법 위반 행위가 피해를 유발한 정도 등 2가지를 기준으로 중대성 정도에 따라 1점부터 3점까지 점수를 산정하고, 그 점수에 따라 부과율을 정하게 했다.
또 법 위반 사업자의 불법적 이익이 모두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산정된 과징금 기본 금액보다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 금액으로 정했다.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도 정비돼 이전 고시에서 최대 50%까지 가능했던 특정 사유에 따른 가중·감경 정도를 개정안에서는 20% 이내로 제한해 가중·감경이 보다 엄격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의 유형이 복수인 경우, 위반 행위 유형별로 과징금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정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는 과징금 액수가 법 위반 정도에 비례해 제재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특히 기술유용, 부당감액, 보복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액수가 높아져 이들 행위가 효과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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