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장상담 창구 운영
금강청,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장상담 창구 운영
1:1상담 매도신청서 접수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6.05.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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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은 5월과 6월중 영동군 심천면사무소와 진안군 안천면사무소에서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장상담창구를 운영해 토지매도 관련 상담과 함께 매도신청서 접수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토지매수사업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03년도부터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금강수계기금을 재원으로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입해 수변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현장상담을 통해 토지소유자는 해당면사무소 현장에서 직접 발급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바로 접수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영동군 심천면과 진안군 안천면지역은 그간 토지매수가 상당부분 진행된 지역이어서, 이번 현장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기존 토지와 인접한 토지 등을 추가로 매수해 녹지를 조성하게 되는 경우 수변 녹지의 연결성이 높아져 상수원 수질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운영하는 현장상담창구 운영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토지매도신청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까지 운영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지역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토지매수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점차 높여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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