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오명’ 19대 국회 종료
‘최악 오명’ 19대 국회 종료
1만여건 법안 자동폐기… ‘식물국회’ 비판 자초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6.05.29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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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최악의 국회로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29일 문 닫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년간 무려 1만8천여 건의 법안과 결의안 등이 제출됐으나 이 가운데 민생·경제·안보 법안을 포함해 약 1만여건이 빛을 보지 못한 채 이날을 끝으로 자동폐기됐다.
특히 총 227건의 입법청원이 접수됐지만 본회의에 상정된 청원은 2건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19대 국회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법정 개원일을 한 달 가까이 넘기는 등 출발부터 순탄치 못했다. 결국 결승점마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사태로 인해 대치 상황 속에서 통과하게 됐다.
출범 초기 여야 모두 국회의원 겸직 금지, 의원연금제 보완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골자로 한 쇄신안을 경쟁적으로 내놨지만 임기 내내 ‘의원 갑질’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폭력사태 차단,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나 이른바 ‘식물국회’를 초래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지난 2014년에는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려 151일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올 초에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192시간에 걸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기도 했다.
19대 국회 임기를 한달여 남겨두고 실시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참패로 20대 국회는 3당 체제를 기반으로 한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하게 됐다.
이에 ‘협치’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개최 요건을 확대한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0대 국회 초반부터 대치 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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