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대폭 확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대폭 확대
노인복지법 12월 30일 시행… 노인학대 범죄자 10년간 취업 제한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6.05.29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연말부터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갖는 직종이 크게 늘어난다. 또 노인학대 범죄자는 노인시설 취업이 10년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30일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노인복지법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의 대상 직종을 8개에서 14개로 확대했다.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장도 신고 의무를 갖게 되며 방문요양·안전확인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도 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의료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족폭력관련 상담소·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부랑인·노숙인보호 시설의 장과 종사자,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119구급대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만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가 10년 동안 노인시설에 종사하거나 시설장을 맡지 못하도록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노인 학대가 일어난 시설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관련 학대 행위, 처벌 내용을 공표하도록 했으며 노인학대 행위에 대해 상습범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가중 처벌을 받도록 했다.
폭행ㆍ협박, 위계ㆍ위력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현재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지만, 법 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은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은 유엔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2006년 정한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