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무면허 의료행위 병원 관계자 ‘무더기 검거’
대전경찰청, 무면허 의료행위 병원 관계자 ‘무더기 검거’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6.06.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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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한 병원관계자들을 무더기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대전 중구 대사동 D병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총무과장을 수술에 직접 참여시켜 68여 회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가 하면,  병원직원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간 짜고 영양수액제와 인플엔자 예방백신을 간호사 10여 명에게 판매(약사법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들은 구입한 영양제와 백신을 의사 처방없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투약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총무과장은 Y씨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뼈골절 부위를 봉합하는 스크루(screw) 고정 수술에 참여하는가 하면, 원장 퇴근후 단독 수술에 의한 부작용으로 환자가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급송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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