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획1> 재건축 재정비 사업, 끝없는 추락… 그 끝은?
<뉴스기획1> 재건축 재정비 사업, 끝없는 추락… 그 끝은?
천안신부주공2단지 재건축재정비사업 조합원 ‘관리처분 계획’ 무효 소송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6.06.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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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키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재정비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재 조명한다.
 -편집자 주-
천안신부주공2단지 재건축·재정비사업(이하 신부주공2단지)이 그동안 조합원을 위해 일해야 할 조합이 파행적으로 운영을 하다, 본지의 보도에 의해 조합장과 이사,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이 구속되고, 총 12명이 기소된 가운데 이 사업을 추진키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원천 무효라고 일부 조합원이 주장하고 나서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신부주공2단지는 9만8176㎡ 규모에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 새로이 아파트를 신축하고 2144세가 들어선다.
2144세대 중 814명이었던 조합원이 현재는 36명이 추가된 850명이다.
신부동 주공2단지 조합은 시공사인 D건설 주)에게 지난 2013년 2월, 사업참여 접수, 4월 시공사 선정 총회, 5월 D건설과 공사 도급 가 계약체결, 12월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2014년 2월 조합원 분양신청 마감, 5월 13일 관리처분 총회에 이어 23일에는 D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재건축·재정비 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시행사는 조합이 되고,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해 건축을 하게 되며 토지분과 건축비 등을 조합비로 충당하게 된다.
또 일반분양과 상가분양 등에 대해 이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익금은 조합원들에게 배분된다.
신부동 주공2단지는 지난 2013년 5월 23일, 구속된 조합장 A씨가 직권으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 시공사와 조합원 100%가 서명한 조합원 설립(변경)동의서 상, 신축비(철거비 포함)2916억 원 범위내에서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해 도급공사 가 계약을 의결했다.
이에 조합원 A씨는 이런 계약과정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지난달 중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 13일 조합총회와 지난 3월 18일 관리처분(변경) 계획 의결에 대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 이유로는 조합이 지난2013년 4월 27일 조합 총회에 의해 시공사인 D건설(주)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조합장은 지난 2014년 5월경 도급공사 계약 체결로 시공사와 협의한 내용을 감안해 조합설립 변경 동의서 상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조합 총 사업비 3700억 원(신축비 및 철거비 2916억, 조합운영비 784억)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천안시장에게 제출하고자 조합원 814명에게 징구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시공사와 조합장, 조합측은 실제로 계약 협상자인 총무이사 B씨는 조합운영비 784억 원 중 일부가 신축비등에 포함된다 해도 신축비 및 철거비등 2916억으로 시공사와 사업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해 재차 신축비를 증액해 동의서를 조합원으로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합장은 조합원의 동의서를 전부 받은 후 6개월 가량의 시차를 두고 조합관리 처분 직전에 계약서 상 도급공사 계약금액 3363억 원 및 부가세 336억 원의 합계 3700억 원과 조합 운영비 784억 원 및 조합 사업비 누락 및 과소계상의 금액 367억 원 이상의 금액등 총 4759억 원을 숨겼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4년 5월 13일, 천안시민문화회관에서 오후 3시에 개최된 정기총회(관리처분) 책자 ‘신부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 도급계약서’ 제7조(공사도급계약금액)2항에 따르면 “순수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의 계약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소장에서 언급했듯 관리처분 총회 때 도급계약서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배포한‘관리처분 계획서’는 조합원들에게는 분담금을 더 내야하는 부담을 안겨줬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주택 25평이하는 비과세 대상으로 부가세 별도의 계약은 불공정 계약이라는 것이다.
이에, D건설 관계자는“상가분양에 대한 부가세 별도지 아파트 분양과는 다른 것”이라며 “사업비가 70억3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발코니 확장비며 조합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조합측에서 말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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