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층 전유물’ 논란 軍골프장 퇴역장교·배우자 이용 제한
‘특정층 전유물’ 논란 軍골프장 퇴역장교·배우자 이용 제한
육군 계룡·구룡대 체력단련장 월 4회, 자운대 월 2회만 허용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6.06.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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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간부 배우자나 퇴역장교들이 이용해온 군 골프장 가운데 대전, 계룡지역을 중심으로 이들의 골프장 이용횟수가 제한된다.
육군 계룡대와 구룡대체력단련장은 13일부터 예비역, 현역 또는 예비역 배우자를 대상으로 월 이용횟수를 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이들의 월 이용횟수 제한이 없었다. 다만 현역은 월 2회로 제한하던 이용규칙이 그대로 유지된다.
대전 유성 소재 자운대체력단련장도 오는 20일부터 월 3회로 제한하던 예비역, 현역·예비역 배우자의 이용규칙을 월 2회로 제한기로 했다.
현역의 월 이용횟수는 계룡대·구룡대 체력단련장과 마찬가지로 월 2회다.
육군 체력단련장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회원들의 균형 잡힌 복지수혜와 형평성 차원에서 이용규칙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군인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 조성된 군 골프장은 이용자가 대부분 퇴역장교, 현역 또는 예비역의 배우자, 민간인 등으로 채워져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 위례시민연대가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정식 개방한 함안대 체력단련장을 제외한 전국 31개 군 골프장 이용자 중 현역 이용자는 2012년 22.3%, 2013년 17.2%, 2014년 14%로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예비역 이용객은 2012년 19.3%, 2013년 20.1%, 2014년 21.8%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현역과 예비역을 제외한 회원 이용자는 2012년 14.8%, 2013년 16.2%, 2014년 16%로 집계됐는데 대부분이 현역과 예비역의 배우자들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군 골프장 회원 이용자 5명 중 체력 단련이 필요한 현역은 1∼2명이고 나머지 3∼4명이 군 간부 배우자나 퇴역장교인 셈이다.
특히 퇴역장교나 현역·예비역 배우자는 정회원 또는 준회원 자격을 얻어 2만∼4만 원대의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특전을 얻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들이 싼값에 골프를 치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메우고자 군 골프장이 민간인을 받아 영리사업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군 골프장 한 관계자는 “비수기에는 티가 남아돌고 성수기에는 부족해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대개의 경우 예비역 및 배우자들도 골프를 치는 사람들만 집중, 이용하다 보니 이런 조치가 나온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관리 주체에 따라 국방부 4곳, 육군 7곳, 해군 5곳, 공군 14곳, 3군 공동 2곳 등 32곳의 군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이용규칙을 변경한 계룡대·구룡대·자운대 체력단련장은 모두 육군 산하 골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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