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평] 따질 일 있으면 조용히 따지면 안 돼나
[충남시평] 따질 일 있으면 조용히 따지면 안 돼나
  • 충남일보 김법혜 스님 / 민주평통자문회의 중앙상임위
  • 승인 2016.06.27 18: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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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중국 저장성의 한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해 자유를 찾아 한국에 들어온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재판이 우리나라에서 열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들 종업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법원에 제출, 수용 환경이 적절한 지를 따지는 사법적 권리구제제도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 탈북 여성들이 자진해서 한국에 온 것인지를 가리자는 재판이란다. 그런데 이 법의 인신보호구제 심사란 정신질환이 아닌데도 타의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사람을 감금에서 구해내기 위해 쓰이는 법적 절차인데 자유를 찾아 온 탈북자에게 적용된 것은 듣지 못했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무는 탈북자에 대해 법원이 보호의 적법성을 따지는 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 만약 탈북자들이 이 같은 일로 법정에 선다면 북의 가족들이 곤경에 빠질 수 있어 일단 법정 대리인만 출석시켜 재판이 진행됐다고 하니 그래도 마음이 놓인다.
민변은 이들을 재판에 나오기 위해 외국에 있는 친북 인사를 동원, 탈북자 가족의 위임장을 확보하는 등 지금까지 없던 일을 만들어 법원에 냈다고 한다. 어이 없는 일이 생겼고 이런 재판이 열리게 돼 해괴하기만 하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북의 탈북자 가족들이 썼다는 위임장이 진짜로 그 가족들의 본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하고 법원도 이를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가 문제다.
김정은 치하의 북한 주민들은 숨소리도 낼 수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데 그런 속내를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었는지 도무지 믿기가 그렇다. 물론  법원이 잘 알아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현시로는 그렇다.
북한의 실상과 남북한 사정을 너무도 잘 알면서 탈북자를 법정에 세워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 자유를 찾아 탈출을 결단한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법원과 민변이 해야 할 일인가 궁굼할 뿐이다.
만약 탈출한 종업원들이 ‘자진해서 남한에 들어왔다’고 재판부에서 진술한 사실이 노출되면 북에 남은 가족들은 반역자로 몰려 큰 벌을 받는게 뻔할 것이다. 북한은 자기 고모부까지 고사포로 쏘아 죽인 게 김정은의 체제가 아닌가?
그럴리는 없겠으나 만에 하나 송환되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탈출한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부 식자들의 농간에 그들의 자유는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할 것이다.
그런 것만 보고 살아온 종업원들에게 거짓말을 해 북의 가족들을 보호하거나 진심을 말해 가족들을 구렁텅이 빠뜨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것을 넘는 잔인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국내에는 탈북자가 3만 명이나 들어와 있다. 이들은 자유를 찾아 어렵게 탈북했는데 북한으로 되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들을 법정에 불러내겠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측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는 깊은 생각에 사로잡게 한다.
민변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지 몰라도 탈북자에 대해 도를 넘는 지나친 개입은 당사자들의 인권은 물론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바람직 한지 의구심 마져 들게 한다.
법원 역시 남북 대치상황을 외면한 채 법리와 절차에만 집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다.
탈북 종업원들이 법정에 나가 판사로 부터 ‘스스로 탈북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이 느낄 불안감을 감안하면 너무도 가혹하다.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사안일지는 모르겠으나 법정에서 진술을 한다 해도 밝혀낼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은 요원하리라 생각이 든다.
또 아직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보호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들의 인권과 사생활이 법리 분쟁의 불쏘시개나 한건주의에 희생되서는 안 된다.
탈북 종업원들을 재판에 내보내지 않고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어쨌든 어이없이 벌어진 재판에 큰 관심이 쏠리고 주목이 된다.
이런 독재집단의 실상을 일면서 법원에서 민변의 요구를 수용한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아무튼 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는 게 순리라고 본다.
민변의 인권 활동이 탈북자의 취약한 인권에 오히려 재를 뿌리는 결과가 되서는 안 된다. 탈북자에게 누가 되는 일이 생긴다면 민변, 나아가 법원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탈북동포의 인권보호활동을 범죄 시 생각하여 인신구제청구신청과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은 지나쳐 각하됐어야 할 일이 아니였나 생각이 든다.
자유를 찾아온 이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마음이 평온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 줘야 했을 것이다.
만의 하나 따질 일이 있어도 차후에 안전한 방법을 택해 조용히 따져봐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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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2016-06-28 16:01:51
참고로 지금 인터넷에 깔린 민변에 대한공격들은 남한과 미국의 반통일 세력들이 깔아놓는것입니다.
이번사건은 대한민국 법정이 제대로이면 당연히 탈북종업원들의 자유의사가 자격있는 제3자에 의해서 판단되야
국정원은 종업원들을 법원에 출석시키지 않코 철저히 외부와 접촉을 석달째 막고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국정원이 불온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기 충분하다. 이번사건이 그대로 덥어지면 그것은 대한민국법정이 그저 무도한 권력의 개들 집단이란것을 증명하게 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