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설 맞이 부정축산물 집중 단속
연기군, 설 맞이 부정축산물 집중 단속
내달 5일까지… 축산물 유통 투명화로 소비자 신뢰제고
  • 김덕용 기자
  • 승인 2008.01.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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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이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 원산지 허위표시, 비위생적 취급, 육류 혼합행위, 둔갑판매 등 부정축산물 유통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12일간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가격안정과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섰다.
군은 공무원과 민간인 명예축산물감시원 2명을 위촉해 합동으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시·군간 교체 단속도 실시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4개소, 축산업 운반업 4개소, 축산물(식육)판매업 87개소 등 총 96개소의 축산물 취급업소로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 및 국내산 둔갑행위, 혼합판매, 젖소 및 육우고기의 둔갑판매 행위, 부위별·등급별 허위표시 행위, 식육거래기록대장 작성 비치여부, 판매장 외부의 지육보관 및 판매행위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행위,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검진 실시여부, 식육전용냉장고 및 영업장 위생상태 청결여부, 수입닭고기 유통실태 등에 대한 점검 및 축산물 소비자판매 가격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우범지역과 업소를 중점 단속하되 정기위생검사와 수거검사를 같이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군은 이번 점검 결과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지도하고 고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통해 지역 축산물의 판매증대는 물론 건전한 상거래의 정착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부정축산물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군청 산업과 861-2515)하고, 우리 양축농가에서 생산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국내산 축산물을 더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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