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확정 발표
국토교통부,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확정 발표
대형 철도사고시 과징금 최대 30억원·사장 해임 건의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6.06.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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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형 철도사고나 동종사고가 연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철도사고 기준이 기존 사망자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강화되고 대형사고 과징금도 1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철도사고율을 30% 줄이기 위한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의렴 수렴 및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철도안전종합계획은 철도안전법에 근거해 앞으로 5년간의 철도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계획이다. 이번 3차 종합계획은 2020년까지 대형철도사고 제로(Zero)화, 철도사고 30% 감소를 목표로 한다.
먼저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철도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철도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철도운영자의 CEO 경영협약에 안전관리 목표를 강화하고 대형사고 발생 시 CEO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과징금을 최대 30억 원까지 물리고 운영자 교체, 노선운행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또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규모를 공개하는 공시제를 도입하고 인적과실을 막고자 신규 기관사 대상 교육을 강화하면서 적성검사 주기를 현재 10년에서 5년, 2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노후 철도시설을 개량하고 안전설비 확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기반 시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철도건설과 유지보수, 개량, 폐지에 이르는 전(全) 생애주기(life-cycle)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가철도시설 개량예산(2016년 4750억 원)을 매년 11.5%씩 단계적으로 증액, 노후 철도시설 개량 완료시점을 기존 2034년에서 2028년으로 6년 가량 단축한다.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72.4%를 차지하는 선로 무단통행과 건널목 사고 저감을 위해 2019년까지 선로 무단통행 사고다발지역 500개소에 선로변 울타리를 모두 설치한다.
건널목 입체화와 정보화기술(ICT)를 활용한 접근 경보시스템도 확대할 계획이다. 철도시설 유지보수의 안전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성과평과, 표준화 등을 시행하고 향후 여건 성숙 등을 고려해 유지보수 업무의 분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열차 운행장애 주요 원인인 차량고장을 저감하기 위해 핵심부품과 고장빈발부품을 선정, 교체주기를 설정할 예정이다.
특히 인적과실을 줄이기 위해 열차운행 단계마다 시설관리자와 운영기관, 관제 등 관련 주체가 데이터베이스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확인 및 감시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국가 철도안전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있어서도 철도교통관제센터 내 철도안전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철도안전감독관 등을 파견해 철도운행 전반 상황을 관리 및 감독하기로 했다.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철도차량에 대해 5년 주기의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다.
아울러 최근 자연재해와 테러 위협 증가 등에 대비해 지능형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화기술(ICT)과 사물인터넷 기술(IoT) 등을 융합해 무인 자율주행, 원격감시·제어, 자가진단·치유, 위험감지·대응 등이 가능한 스마트 철도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총 투자소요는 9조7000억 원으로 지난 2차 계획 대비 약 1.94배 규모”라며 “향후 열차운행 1억km당 철도사고 발생건수를 2015년 7.2건에서 2020년 5건까지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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