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한국철도공사는 1일 “일부 교수들이 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에 대해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전 KTX 승무원 및 일부 교수들이 승무업무의 계열사 위탁에 대한 노동부의 적법 판단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를 포함해 전 KTX 승무원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사법적 절차에 호소해 줄 것을 바래왔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교수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먼저 언론에 알리는 등의 행위는 마치 철도공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위법적 집단인 것처럼 호도해서 철도공사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도공사는 “KTX 승무업무의 계열사 위탁은 모든 면에서 적법하게 진행시켜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계기로 공사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어떠한 기관의 조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