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민·관검토委’ 사업대안 세부 일정·절차 합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민·관검토委’ 사업대안 세부 일정·절차 합의
시민대책위, 대안 기본 구상 연구결과 22일까지 제출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6.06.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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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지구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민·관검토위원회’ 박재묵 위원장은 최근 사업계획 대안의 세부 일정과 절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관검토위원회는 지난 2월 갑천친수구역개발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와 사업시행자(대전시, 대전도시공사)가 추천한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 10인으로 구성됐다는 것.
이들은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올 3월 8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12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토론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관검토위원회는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적 영향, 새 사업방식, 사업계획 대안 마련을 위한 절차 등을 논의했다. 지난 6월 24일 사업계획 대안 마련을 위한 원칙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시민대책위는 대안의 기본 구상(토지이용계획 포함)을 연구해 그 결과를 오는 22일까지 민·관검토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시민대책위가 제출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B/C 분석)을 검토, 민·관검토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관검토위원회는 대전도시공사가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검증한다. 검증을 위한 회의에는 시민대책위와 사업추진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각 2인 총 4인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검증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관검토위원회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최종 대안을 만들어 대전시장에게 보고한 뒤 추후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등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환경성 강화 등 개선사항을 반영한 개선안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박재묵 민·관검토위원회 위원장은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시민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생태호수공원과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으므로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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