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상권 피해와 사회악(?)
[월요논단] 상권 피해와 사회악(?)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6.07.17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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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헐크 호건은 프로레슬링 ‘산업’이 존재하게 한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한 레슬러이다. 40년 가까이 프로레슬링로 상징적이여 많은 어린이들의 우상으로 빛나는 커리어를 쌓아 왔다.
하지만 60살이 넘은 그의 말년은 순탄치 않았다. 그의 사생활 스캔들이 그동안 쌓아온 공든 탑이 단숨에 허물어져 안타깝게 됐다. 2012년에 있었던 스캔들 동영상 유출은 그를 나락으로 떨어트렸다.
사건은 미국 모 라디오 방송 DJ인 친구의 부인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유출돼 링안의 코너에 몰린 격이 됐다. 당시 온라인 미디어와 블로그를 운영하는 고커 미디어라는 회사에서 이 동영상을 입수, 1분 정도의 분량으로 편집해 자사 온라인 미디어에 올렸다.
그 후 헐크 호건은 사생활 침해라며 고커 미디어에 1억 달러의 피해 배상소송을 냈다. 고커 미디어도 표현의 자유 원칙을 내세우며 맞섰다. 하지만 법원의 1심 재판 결과는 헐크 호건에게 “정신적 고통에 6000만 달러, 경제적 손실에 5500만 달러 등 모두 1억1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 2500만 달러도 물도록 했다. 고커 미디어는 동영상 유포로 총 1억4000만 달러(우리 돈 약 1630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물론 항소는 했다. 헐크 호건의 성관계 동영상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표현의 자유로 보호를 받을만 한 사안일까? 고커 미디어는 헐크 호건 동영상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인기 스타로서 대중의 관심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 뉴스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헐크 호건의 정사 장면은 개인적 프라이버시일 뿐 뉴스 가치는 없기에 헐크 호건에게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법원 판결로 고커 미디어는 회사가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 이런 지경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나올까? 여기서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이 도마 위에 올랐다.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없이 촬영되거나 남에게 보여줬을 경우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법적으로 인격권과 개인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본인의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남에게 보여줄 수 없도록 됐다.
우리나라 초상권은 정치인이나 연예인 운동선수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진 대상으로 한정된 영역으로, 통상적으로 활용된 적은 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카메라와 인터넷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될 수 있어 ‘디지털 초상권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촬영자가 인지하지 못할 때 초상권 다툼이 발생한다. 초상권의 불법사용은 상업적이냐, 비상업적이냐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크게 다르다. 또 18세 미만이라면 당연히 해당 부모의 서면 동의도 필요하다.
때문에 초상권 논란은 사전 예방이 중요해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잠잠하나 싶었던 특히 여자 연예인 등의 동영상 루머가 최근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또 사회에서도 지하철, 화장실 등 장소와 상관없이 각종 음란 동영상 등이 나돌아 시끄럽다. 게다가 온라인과 SNS상에는 연예인과 유사한 외모를 지닌 여성의 성행위 동영상도 급속도로 퍼지기도 했다.
좋은 이미지로 사랑받아 온 그들의 이름이 성행위 동영상으로 조작돼 나도는 바람에 본인은 물론 팬들까지 충격적이 아닐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음란 동영상의 진실 여부를 놓고 논란도 일고 있다.
어쩔 수 없이 해당 연예인은 정면돌파를 택하고 동영상에 대해 해명에 진땀을 빼야 했다. 발 빠른 대처로 상황이 일단락된 연예인은 그래도 다행이지만 연예계 생활에 큰 상처가 아닐 수 없게 됐다.
음란물 루머의 대상에 오른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 돼 그들에겐 아픈 상처만 남겨됐다. 최근 방송인 김신영의 동영상 루머는 좋은 사례다. 그는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김신영 같은 동영상 루머는 처음이 아니다. 연예인들의 동영상 찌라시 때문에 연예인들이 막강한 피해자가 되고 있다.우리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미국 처럼 사생활의 루드 동영상이 유포됐을 경우 우리도 엄한 배상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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