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업무협약 체결
대전 대덕구,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업무협약 체결
편의점 15곳 지정, 위기상황시 비상벨 통해 경찰 출동
  • 금기양 기자
  • 승인 2016.07.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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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구는 28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범죄 취약 지역에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지정·운영을 위해 대덕경찰서와 관내 편의점 대표 등과 함께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 = 대전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는 28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범죄 취약 지역에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지정·운영을 위해 대덕경찰서와 관내 편의점 대표 등과 함께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원년을 맞아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위해 대덕구는 우선 24시간 영업 중인 관내 편의점 15곳을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했고, 대덕경찰서에서는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정된 편의점의 야간 근무자를 대상으로 비상벨 사용 요령을 교육은 물론 수시 순찰을 강화를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구는 앞서 여성안심지킴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정된 편의점에 비상벨(휴대형, 발판형, 부착형)을 보급하는 한편, 해당 업소에 ‘여성안심지킴이집’ 형광 간판을 부착해 보다 많은 여성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여성들은 늦은 밤 귀갓길에 만약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된 편의점으로 피신, 설치된 비상벨을 이용하면 경찰이 출동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지역 내 민간자원과 치안당국을 연계·활용하는 일종의 지역안전망 구축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과 관련 “24시간 영업 중인 사업장이나 산업단지 내 경비실, 학교 경비실, 자율방범초소 등 여성안심지킴이집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친화도시서포터즈단 등을 활용하는 등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민·관·학이 참여하는 협력모델을 통해 여성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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