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목적 외 휴직 공무원 복직명령 신설 추진키로
정부, 목적 외 휴직 공무원 복직명령 신설 추진키로
법외노조 전공노 “국회통과 저지위해 노력할 것”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6.07.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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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휴직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하면 임용권자가 즉시 복직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행자부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임용권자는 휴직 중인 공무원이 본래의 휴직사유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복직을 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가사 등의 사유로 휴직을 하고서 로스쿨에 다니거나 노조활동을 하더라도 복직을 명령하는 조항이 없는 문제점이 지적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발의한 성과제를 강화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통일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조항들이 거의 같지만, 목적 외 휴직자 복직명령 조항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만 규정된다.
따라서 공무원단체 주무 부처인 행자부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노총 산하인 전공노는 2009년부터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단체가 됐으며 현재 주요 집행부는 가사휴직을 내고 사실상 상근활동을 벌이고 있다.
간병휴직을 낸 전공노 박중배 사무처장은 “이미 휴직사유와 다르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복귀 명령을 받아 진행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할 계획”이라며 “간병과 노조활동을 병행하고 있어 전적으로 목적 외 사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부터 공무원은 자기계발을 위한 휴직도 사용할 수 있어 목적 외 휴직자 복직명령 조항의 실행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은 직위해제할 수 있는 조항만 있지만, 개정안에는 ‘직무성과가 미흡한 사람에 대해서는 역량 및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성과 퇴출제는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자체의 가족수당 중복지급 사례가 감사원에 적발됨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가족수당 등 중복지급 여부, 겸직제한 업무 종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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