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재, 김영란법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예정대로 9월 28일 시행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6.07.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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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네 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한 정의 조항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며 “이들을 ‘공직자 등’에 포함해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들에게 부정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배우자를 이용한 금품수수 등 우회적 통로를 차단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언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에 대해서는 5대 4,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에 관한 규정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국기자협회가 청구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김영란법 조항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기자협회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며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선고 직후 성명서를 통해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은 권력자에게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을 허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부부 간의 불신을 조장, 가정을 파괴하며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해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탈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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