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가치
[기고]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가치
  • 신권범 과장 서산시청 해양수산과
  • 승인 2016.07.31 18: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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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5대 갯벌 중 한곳인 가로림만 해역(9만1237㎢)이 우리나라 25번째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제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신 어업인을 비롯한 시민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가로림만은 해양생물의 종류가 다양해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높고, 또한 물범 등 보호대상 해양물의 서식 산란지이기도 하며 간만의 차가 큰 무한한 자원의 갯벌이라는 것을 증명 받은 것이다.
가로림만은 서산시와 태안군의 해안으로 둘러쌓인 반 폐쇄성 내만으로 고파도를 비롯한 유인4도서, 무인23도서가 해안절경을 이루고 있다. 해안선길이는 161.84km, 해역면적 112.57㎢(안면도 113.46㎢)로 대부분 갯벌로서 바지락, 굴, 꼬막을 비롯하여 총 149종이 터를 잡고 있다.
어류로는 전어, 조피볼락, 망둥어, 실치, 쥐노래미, 숭어, 농어, 넙치, 돌가자미, 문치가자미를 비롯한 48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낙지, 주꾸미, 대하, 해삼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수산자원의 종이 서식하고 있다. 또 법적 보호종으로 붉은말발똥게, 거머리말, 흰발농게가 서식하고 있고 최근에 오지리 인근 모래톱에서 점박이 물범 6마리를 확인한 바도 있다.
자연자산 가치로는 1007억 원, 갯벌가치 5176억 원(2014년 기준)으로 매년 어업소득이 300억 원을 상회하는 보고(寶庫)중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01년 전남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총면적이 576㎢(서울면적의 95%)에 달한다. 2005년 가로림만이 전국 연안습지 가운데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했지만 보호구역지정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다. 1980년 조력발전소 후보지로 결정된 이래 지금까지 무려 36여년 동안 환경보존과 개발간의 대표적 갈등 사례로 남았다. 지역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려 민심이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피해까지 발생하여 오염으로 인한 어장의 황폐화를 바라보아야만 했다. 그러나 우리국민 모두가 저력을 발휘해 완벽한 원상회복으로 탈바꿈 시켰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조력발전소가 사실상 백지화로 기울고 있다. 이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해양관리가 가능케 됨에 따라 지역주민 또한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산시에서는 어민소득증대와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많은 시책들을 전개해 왔다.
어업인 주 소득원인 바지락 종패·모래 살포·어장정리, 굴양식시설지원, 어장관리선 건조지원, 어촌체험마을조성, 가두리양식시설지원, 바다 목장화사업, 각종 치어방류사업, 어장 진입로개설, 체험마을조성, 해양쓰레기 수거, 선착장개보수사업 등 많은 지원사업을 전개했다. 어족자원보호와 소득기반조성·증대라는 기치아래 어업인과의 상호협력으로 가로림만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가로림만 발전방안 용역이 시민 참여하에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가로림만이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발전과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가 참여한 자율형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가 발족될 것이다. 세부적인 관리계획과 해양생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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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 2016-09-06 11:01:07
정말 다행입니다. 돈벌이에 놀아나 하마터면 가치 무한의 우리 자연을 잃을 뻔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