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기술원,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초청교육
한국원자력기술원,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초청교육
“청탁금지법은 쌍벌제, 한국적 온정연고주의의 타파법”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6.08.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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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2일 본원 대강당에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을 특별강사로 초빙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윤리경영’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김덕만 원장은 특강에서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준자나 받은 자가 모두 처벌되는 쌍벌제”라고 전제하고, “후진적인 접대문화와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온정연고주의 타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원장은 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국고를 쓰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초중고 및 대학 등 모든 학교와 언론사 그리고 배우자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일시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임 자문위원과 인허가 심사위원들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돼 이를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원장은 특히 “우리는 그동안 각종 연고에 얽혀 각종 인허가를 비롯 채용 심사 평가 선정 등에 초빙되는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공무에 참여하는 공무수행사인들은 청탁금지법을 잘 숙지해 위반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최근 청탁금지법이 농산물 등의 소비감소로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뇌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투명성과 개방성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크다’는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수출 등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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