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곳, 감사원 비리 적발
충남 2곳, 감사원 비리 적발
감사원, 해당 공무원에 ‘주의’ 촉구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6.08.25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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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개발행위 변경허가 부당 처리’
  논산시 ‘횡단보도 안전장치 부적정 처리’
 
충남 청양군은 ‘개발행위 변경허가 부당처리’와 논산시는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대체 용품 확인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청양군은 관내 임야(면적 1322㎡)에 주택을 건축키 위해 A씨가 지난 2012년 8월 20일에 개발행위허가를 군에 신청을 하자, 군은 17일만인 9월 7일에 허가했다.
이어 군은 최초 사업기간 내 주택을 완공하지 못한 채 1차, 2차 개발행위 변경과 도로구역으로 예정된 지역에서 토지 형질 변경등을 허가했다.
이로 인해 군은 2014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건설 계획을 알고도 개발행위를 허가를 해줌에 따라 임야 소유자 A씨에게 2200여 만 원의 토지 보상비를 과다 보상했다.
임야 소유자 A씨도 700여 만 원을 들여 실시한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 비용도 도로구역 결정고시일보다 늦게 시공됐다는 이유로 투입비용 700만 원도 보상 받지 못하게 됐다.
논산시의 경우는 지난 1월, 도비 보조금 3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 ‘횡단보도 안전 대기 장치 설치사업’과 관련해 지난해11월경 ‘제품선정 및 설치계획’을 수립했다.
이 사업을 실시키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 할 장치의 시공성과 경제성,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적합한 장치를 찾을 목적으로 전국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협조공문에는 3개 업체가 생산하거나 판매되는 횡단보도안전장치의 장단점이 비교표에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관계공무원은 업체로부터 3개 업체 제품만 장단점등을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받아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설치계획을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감사한 결과, 3개 업체의 제품에 대해 오해와 편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업체는 제품의 이미지 훼손으로 영업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관계 공무원은 제품 검증을 위해 현장방문은 물론 업체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비교표를 작성하고, 상급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확인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어 ‘논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청양군수에게 개발 행위 업무 처리를 하면서 ‘도로법’을 위반해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과 논산시장에게는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청양군과 논산시 해당공무원에 대해 각각 ‘주의’를 촉구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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