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권선택(61) 대전시장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휘대 대법관)는 26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권 시장에 대한 선고에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은 하급심 재판을 다시 받으며 일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권 시장후보 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 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5천963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1, 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들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직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했으나 검찰의 핵심 공소사실인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으면서 도시철도 2호선, 대전의료원 등 현안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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