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귀성길, 전 좌석안전띠 착용에서부터
[기고] 귀성길, 전 좌석안전띠 착용에서부터
  •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 이 윤 학 순경
  • 승인 2016.09.11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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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 고향으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차량 등을 이용하며 대이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명절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귀성 차량의 교통사고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한다.
특히 안전띠를 착용치 않아서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된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부분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속 주행 중인 차량이 장애물과 충돌하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는 관성에 의해 핸들, 앞 유리창, 대시보드, 천장 등에 부딪치게 되고 조수석과 뒷좌석에 탑승한 승차자도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튕겨나가 노면에 떨어지는 제2의 충격을 받게 되고 주위에서 주행 중인 차들에 의해서 제3의 충격까지 받게 돼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속도로 상에서 조수석,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가 났다하면 대부분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67조 제1항에서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띠를 착용하면 2720kg의 힘을 견뎌낼 수 있는데 이는 시속 150km 정도의 충격력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한다.
또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45% 줄어들고 특히 무게중심이 높은 밴이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는 사망사고 확률이 60%까지 줄어든다는 미국 국가안전협회의 조사결과도 있다.
한가위 고향으로 가는 길에 전 좌석안전띠 착용이야말로 교통사고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운전의 기본 중에 기본이므로 지금 바로 전 좌석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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