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간부공무원, 메기 양어장 불법 운영 논란
당진시 간부공무원, 메기 양어장 불법 운영 논란
당진시 석문면 농어촌公 부지에 무허가 운영
  • 전강현·서세진 기자
  • 승인 2016.09.25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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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불법어업 등 단속 주무책임자
조선족 관리인 두고 양식장 증축·운영

당진시 간부 공무원 A씨가 최근 수년간 한국 농어촌공사(1600㎡)의 부지를 허가 없이 메기 양어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당진시·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본지 취재한 결과 당진시 공무원 A씨는 농어촌공사부지인 충남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에 무허가로 사용, 수년간 메기 양어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당진시청 항만수산과 해양환경팀장으로 불법어업 예방지도 및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책임자로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식장 주변 인근 지역 주민 B씨는  공무원 A씨가 매주 2, 3 차례 양식장에 들러 사료를 주고, 양식장을 증축 및 운영관리  하는 것도 목격 했다고 말했다.
B씨는 또 지난 4월 20일에는 근무지인 당진시에 연가를 내고 중장비를 동원해 양식장  확장 공사 하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이어 “수년간 농어촌공사의 부지를 무허가로 사용했고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공무원 A씨가 양식장을 무허가로 운영한 것을 두 기관이 결탁하여 묵인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며 되물었다.

▲ 당진시 공무원이 수년간 한국농엉촌공사 부지에 허가 없이 메기 양식장을 운영해 논란을 빚고있다.

이와 함께 조선족 출신 양식장 관리인역시 이 메기 양식장 주인은 공무원 A씨와 또 한사람이 공동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도 있다고 전했다.
해당지역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공무원 A씨에게 토지 사용을 승낙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당진시청역시 A씨 등에게  양식장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A씨는 이에 대해 “자신이 운영한게 아니라 가까운 지인이 운영하는 양식장인데 자신이 대신 관리해주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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