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양 기관간 공문 확실 불구 모르쇠 일관"
농어촌공사가 수년간 당진시 공무원 A씨의 농어촌공사 부지를 메기양어장으로 무단사용 의혹(본지 25일자 '당진시 간부공무원 메기양어장 불법운영 논란'보도)과 관련 농어촌공사가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착 의혹을 사고 있다.
26일 농어촌공사, 당진시와 본 지 취재결과 제보자 B씨가 지난 2012년께 해당 지역 농어촌공사와 당진시 항만수산과에 불법매기장 운영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당지역 농어촌공사 직원과 함께 당진시청 항만수산과 불법어업지도 및 단속하는 주무 책임자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도 지난 2012년 당시 불법 메기장 운영하는 현장에 다녀 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주무 당사자인 A씨와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하고 있어 양 기관 간 유착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서산지사 관계자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해당 지역의 관리가 농어촌공사 당진지사와 서산지사간 중간 지점에 중복된 지역이라 관리가 소홀했던 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당진시청 항만과도 이런 불법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일은 전혀 없으며 A씨가 메기양식을 운영하는 것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제보자 B씨는 이에 양 기관에 본인이 직접 공문을 보낸 증거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와 당진시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니 더 이상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공무원의 행태를 보면‘고양이 앞에 생선 맡겨둔 꼴’이 됐다"며 "(아직도)공무원이 갑질하는 세상"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무원 A씨가 불법운영한 메기 양어장은 5000여 평 규모로 연 매출 약 4,5억 원으로 추정되며 수년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