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농어촌공사, 당진시 간부 공무원과 유착 의혹
<단독>한국농어촌공사, 당진시 간부 공무원과 유착 의혹
유착사실 의혹 부인 농어촌공사 '접경지역' 핑계
  • 전강현·서세진 기자
  • 승인 2016.09.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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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공무원이 수년간 농어촌공사 부지에 허가 없이 영업한 메기 양식장.

제보자 "양 기관간 공문 확실 불구 모르쇠 일관"
 

농어촌공사가 수년간 당진시 공무원 A씨의 농어촌공사 부지를 메기양어장으로 무단사용 의혹(본지 25일자 '당진시 간부공무원 메기양어장 불법운영 논란'보도)과 관련 농어촌공사가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착 의혹을 사고 있다.
 26일 농어촌공사, 당진시와 본 지 취재결과 제보자 B씨가 지난 2012년께 해당 지역 농어촌공사와 당진시 항만수산과에 불법매기장 운영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당지역 농어촌공사 직원과 함께 당진시청 항만수산과 불법어업지도 및 단속하는 주무 책임자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도 지난 2012년 당시 불법 메기장 운영하는 현장에 다녀 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주무 당사자인 A씨와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하고 있어 양 기관 간 유착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서산지사 관계자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해당 지역의 관리가 농어촌공사 당진지사와 서산지사간 중간 지점에 중복된 지역이라 관리가 소홀했던 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당진시청 항만과도 이런 불법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일은 전혀 없으며 A씨가 메기양식을 운영하는 것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제보자 B씨는 이에 양 기관에 본인이 직접 공문을 보낸 증거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와 당진시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니 더 이상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공무원의 행태를 보면‘고양이 앞에 생선 맡겨둔 꼴’이 됐다"며 "(아직도)공무원이 갑질하는 세상"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무원 A씨가 불법운영한 메기 양어장은 5000여 평 규모로 연 매출 약 4,5억 원으로 추정되며 수년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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