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FTA협상 지킬 것은 지켜라
[사설] 한미FTA협상 지킬 것은 지켜라
  • 충남일보
  • 승인 2007.03.0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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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일까지 한미FTA 8차 협상이 열린다. 이번 협상은 사실상의 마지막 본 협상으로 투자 및 서비스 분야, 농업분야, 무역규제분야 등 주권과 경제적 이익에 관련된 핵심쟁점들이 협의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지난해 6월 한미FTA 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우리측 협상단은 미국측의 요구에 밀려 주요 협상분야에 대한 기존입장을 거듭 양보해왔다.
특히 투자자-국가간 중재제도(ISD)와 같은 경우 도입이 가져올 심각한 파장을 협상이 시작된 후에야 파악하는 등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국민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 최종 협상에서는 한미FTA 타결로 인해 국민국가의 주권과 공공정책권이 침해되거나 현저히 제약되서는 안된다. 때문에 투자자-국가간 중재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위생검역위원회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미국의 이해당사자 대표가 참석하는 것도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유보리스트에 적시하지 않은 미래산업조차 무조건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포괄주의와 오직 한 방향 만으로의 개방을 강요하는 래칫은 허용할 수 없다.
이때문에 한미FTA로 인해 국민의 생명-건강권과 민생경제가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광우병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뼈있는 쇠고기 수입은 제고되어야 하며 약가 인상을 초래할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과 이의제기 기구를 두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의 우회개방을 우려한다.
더구나 영화 방송 등 문화사업과 지식인프라라 할 수 있는 지적분야 등 미래의 성장동력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게다가 투기자본의 진출입을 통제하고 외환위기 시의 최후 보루로서 충분한 세이프가드는 반드시 확보해 제2의 외환위기를 막아야 한다.
또 미국의 부당한 무역구제법으로 인한 수출피해가 예고되는 만큼 정부가 공약한 이익의 균형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특히 ‘제로잉’, ‘일몰재심’, ‘비합산’조항에 대한 미국의 개선조치는 반드시 관철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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