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10년→5년으로 적성검사 강화
철도종사자, 10년→5년으로 적성검사 강화
정부, 종사자 역량관리 기준 강화·영상기록장치도 의무화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6.10.2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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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 도입, 영상기록 장치장착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철도종사자의 역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취득이 의무화되고 자격시험 등 역량검증 절차가 마련,운영되고 내년 1월부터는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도 의무화 된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인력적정관리가 쉽지 않았던 적성검사기간 10년을 앞으로는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열차사고는 차량요인 41%, 시설요인 22%,인적요인도 37%에 달하고 최근 10년 탈선사고의 경우 인적요인이 74%에 이른다.
이와 함께 노면전차 도입을 위해 자격제도도 정비해 1종대형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와 적성검사, 교육훈련, 운전할 구간에서 실무수습 교육 이수와  함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철도교통관제사의 경우 관제자격 증명시험에 합격해 안전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한 사람만이 철도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정확한 상황파악과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의 안전관리를 검토하게 되면서 지자체 책임도 강화했다.
구본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종사자들의 안전역량이 강화돼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입법예고를 통해 여러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시행되는 제도의 시행효과를 점검해 철도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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