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전시교육청 소속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원만 받아도 수사기관에 고발된다.또 공금융용시 무조건 고발되고 성범죄 사안도 엄정처리 된다.
대전시교육청은 26일 새로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정공직수행을 강화하는 대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고발 처리기준이 신설되고 직무와 관련 향응수수가 적발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추가되고 공금유용의 경우 유용금액 및 유용일수를 불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처리기준이 강화된다.
또 학교 내 성범죄 사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해 학교 관리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엄정처리 범죄행위에 학생대상 및 교직원간 성범죄 사건도 신설됐다.
전성규 감사관은 “이번 지침 개정은 공직자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고 공무원의 범죄 및 부패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 것”이라며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산시키고 깨끗한 대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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