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복운전, 또 다른 재앙으로 되돌아 온다는걸 명심하자
[기고] 보복운전, 또 다른 재앙으로 되돌아 온다는걸 명심하자
  • 대전둔산경찰서 김광호 경위
  • 승인 2016.11.01 18: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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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전 중 시비로 오토바이를 건물 벽으로 밀어 사고를 유발한 차량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주위에 알려지면서 보복운전에 대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량운전자들이 반드시 구분해야 할 사항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이다.
난폭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운전행위’로 고의가 아닌 의도되지 않은 운전행위를 의미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고처분 대상이다. 하지만 보복운전은 의도적·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로 본인의 차량을 흉기로서 이용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보복운전의 위험성은 그뿐만이 아니다. 보복운전 행위를 할 경우 시내 도로에서 사고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2차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사소한 운전[충남일보 충남일보] 시비로 발생한 보복운전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교통사고로 되돌아 올 수 있는 것이다.
차량운전은 도로여건이나 날씨, 운전자와 차량상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운전과는 상관없이 타인의 법규위반 행위 등에 의한 사고 위험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방어운전으로도 운전자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음에도 사소한 시비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보복운전이라는 어리석은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차량운전자들은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평소 양보하는 운전습관을 길러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충남일보 대전둔산경찰서 김광호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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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전문수사관 2016-11-03 20:55:09
폭처법위반은 상해의 결과가 나타났을때만 적용되며 나머지는 형법이 적용되는걸로 헌재 결정이 난지 오래입니다.난폭운전도 통고처분이 아닌 입건대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된지 몇달이 지났습니다. 현재 난폭은 면허정지 40일 보복운전은 입건되면 100일 면허정지 행정처분 형사처벌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기고도 좋지만 최소한 공부는 좀 하고 기자한테 보냅시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