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조상 땅 찾아주기’ 호응
홍성 ‘조상 땅 찾아주기’ 호응
  • 백승균 기자
  • 승인 2016.11.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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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수요자 맞춤형 지적전산자료 이용서비스 일환인 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본인의 재산관리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 확인 후 부동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59년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고 1960년1월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2007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신청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제적 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 가까운 시·군·구 종합민원실(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또 2015년 6월30일부터「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읍·면에 사망신고 시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지방세, 자동차 등의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방문수령, 우편, 문자(SMS)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받아 볼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요구하는 것도 민원이 급증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며, 현재까지 조상 땅 찾아주기를 통해 1853명의 신청 건 중 569명의 토지 2719필지(455만8926㎡)를 찾아 줬다”고 밝혔다.
[충남일보 백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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