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청양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 김광태 기자
  • 승인 2016.11.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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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2017년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내년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수요량을 파악하고 내년 1월 중 조사 완료 및 2월 중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량은 ▲주택개량사업 100동 ▲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 25동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 80동을 충청남도에 신청했다.
농촌 주택개량 융자는 1동당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 및 사업실적확인서에 따라 대출가능한도 이내(감정평가액의 약 70%수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연 이자율은 고정금리(2%)와 변동금리(대출시점 금융기관 고시) 중 선택가능하다.
또 1년 거치 19년 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우대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주택면적 100㎡이하는 최대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으로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1호당 철거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은 1동당 최대 168㎡(336만원 상당)의 처리비용을 지원하며,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슬레이트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주택 등이 해당된다.
특히 군은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은 중복 지원할 방침이고, 2017년부터 각각의 사업대상자 선정 시 착수일이 빠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양대규 군 건설도시과장은 “농촌 인구 유출을 줄이고 주택개량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는 주민 건강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건설도시과 건축주택팀(940-24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일보 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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