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봉주흥타령마라톤대회, ‘보조금 지원’ 논란
천안이봉주흥타령마라톤대회, ‘보조금 지원’ 논란
자격요건 미비… 보조금 6천만원 지원
  • 문학모 기자
  • 승인 2016.11.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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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획] 체육꿈나무 육성을 목적으로 개최한 ‘천안이봉주흥타령마라톤대회’에 천안시가 지원한 보조금과 관련해 행사를 치르고 정산한 자료의 문제점을 집중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지방재정법에 따라 천안시가 예산을 재원으로 해 시 이외의 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 1일 천안 출신 세계적인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이름을 딴 ‘천안이봉주흥타령마라톤대회(이하 이봉주 마라톤대회)’가 개최됐다.
이봉주 마라톤대회는 꿈나무 육성에 목적을 두고 천안시체육회와 비 영리단체인 이봉주마라톤대회조직위가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산서에는 꿈나무 육성과 관련된 것은 없다.
하지만, 이런 계획에도 대회운영과 관련해 천안시체육회는 지난 8월경 ‘2016년도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고 심의위원의 의결에 따라 9월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해 6000만 원을 지급결의했다.
처음 대회를 개최한 지난 2009년 부터 2013년까지 시 보조금 3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2014년과 지난해에는 개최하지 못하고 올해엔 추경 3000만 원을 추가해 6회를 맞이하는 대회에 시민혈세 6000만 원을 시 체육회에 지원했다.
 또다시 시 체육회는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이봉주마라톤대회조직위에 법인카드를 발급해 지원했다.
문제는 자격이 없는 이봉주마라톤대회조직위에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지원자격 요건은 비영리법인 사업자, 충남도에 민간단체로 등록, 고유번호증, 예산집행을 위한 법인 통장이 있어야한다.
하지만 전 대회장 이었던 A씨는 “9월 초에 비영리법인 사업자도 폐쇄를 했다”며 “민간단체등록은 물론 고유번호증, 통장도 없다”고 밝혔다.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긴급히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봉주마라톤조직위는 지난 9월 22일 천안세무소에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았다.
또한, 보조금 수령을 위해 천안농협 쌍용지점에서 예금주와 인감은 주) C신문(부기명 마라톤대회조직위)으로 급조해 통장을 개설했고,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참가비를 주) A저널로 받아 말썽이 되고 있다.
천안시에 제출한 제6회이봉주마라톤대회 자부담 정산서에 따르면 학생5km 105명(1만 원), 일반(5km) 731명(2만 원), 10km 825명(3만 원), 하프299명 93만 원)등 4939만 원 과 후원금440만 원 총 5379만 원의 수입이 창출됐다.
이런 참가비가 대회 주최 측인 천안시체육회에 입금이 안 되고 주)A저널 등으로 입금돼 조직위의 수익금으로 정산됐다.
이에 참가자 K씨는 “보편적으로 참가비는 대회의 주최인 천안시체육회나 조직위로 입금하는 것이 통례인데 입금계좌가 신문사여서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이는 공금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봉주마라톤대회와 관련해 천안시관계자는 “이렇게 말썽이 될 줄은 몰랐다”며 “내년부터는 보조금지원과 관련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 D 의원은 “이봉주 선수의 이름은 그만 팔고 비영리 단체가 선수들의 참가비를 받아 수익을 챙기는 것은 안 된다”며 “천안시장배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봉주 선수는 “2년 동안 대회를 치르지 못하다 보니 행사가 미숙했다”며 “시에서 주최하고 시장배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홍성의 이봉주보스턴재패 마라톤대회는 군이 주최하다 보니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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