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반대선언 교사 행정처분 취소 촉구
국정교과서 반대선언 교사 행정처분 취소 촉구
대전전교조, “부당행정처분 취소” vs “단체행동금지규정 어겨”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6.11.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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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집필진이 공개된 지난달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회원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30일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내린 징계성 행정처분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전교조는 성명에서 “교육감이 반대하면 ‘소신’이고 평교사가 반대하면 ‘징계 사유’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 333명에 대한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온 설 교육감은 지난 5월 ‘시국선언에 단순 가담한 교사에 대해 행정처분하라’는 교육부 요구에 따라 이들 교사의 소속 학교장에게 행정처분(주의·경고)을 지시한 바 있다.
대전전교조는 학교장 주의·경고는 징계는 아니지만, 그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은 생각보다 크다며 이미 시국선언 참여 교사 5명이 스승의 날 유공교원 표창 대상에서 제외됐고 학교 이동을 위한 전보 내신, 학습연구년제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함량 미달의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임이 드러났고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탄핵’하고 있다”며 “설 교육감도 즉시 국정교과서 거부 의사를 박히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행정처분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교사로서 단체행동 금지 규정을 어긴 데 대한 것으로 교육부 요구사항이었다”면서 “해당 교원에게 소명 기회도 줬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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