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홍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 백승균 기자
  • 승인 2016.12.05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주거복지를 실현해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시키고자 ‘2017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사업내용은 총 3개 분야 ▲농촌빈집정비사업 44동 ▲슬레이트처리사업 60동 ▲농촌주택개량사업 80동 로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경우 지원조건은 융자 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대출금은 소요비용 이내에서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이며 고정금리(연리 2%) 및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가능하며, 상환조건 역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황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은 올해 홍성읍, 광천읍, 홍북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구항면 등 총 8개 읍·면을 대상으로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슬레이트처리사업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며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36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청소년 탈선·범죄 예방에도 앞장서 군민이 행복한 농어촌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주택팀(041-630-147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충남일보 백승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