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교조 “기간제교원 방학중 출근강요 등 차별”
대전전교조 “기간제교원 방학중 출근강요 등 차별”
대전시교육청 “정확한 경위 파악 개정할 것”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6.12.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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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5일 대전시교육청의 기간제교원 처우개선 노력에도 일선 학교에서 방학 중 기간제교원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대전전교조는 시교육청이 지난 9월 기간제교원 임용 시 방학기간을 포함해 계약하도록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처우개선에 나섰으나 일부 학교에서 방학 중 수업이나 별도 업무가 없는 기간제교원에게 출근을 강요하고 자율학습 감독 업무를 떠넘기는 등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전H학교에서는 겨울방학 기간을 포함해 계약한 기간제교원에게 방학 중 수업이나 생활지도, 행정업무 등이 없음에도 ‘방학 중 임금 지급 근거를 남겨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3주간 출근해 근무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대전B고와 D고에서는 방학 중 자율학습 감독 업무를 기간제교원들이 맡도록 해 학교 측이 계약직 교사의 신분 불안을 이용해 정규 교사가 꺼리는 업무를 강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전교조는 “이는 6개월 또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기간제교원의 신분 불안을 파고들어 이용하는 정규직의 갑질”이라며 대전시교육청에 방학 중 자율학습 실태와 감독수당 지급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또 “실태조사 결과 학생 의사에 반해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사례와 기간제교원들에게 감독 업무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취지는 기간제교원이 안정된 여건 속에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제기된 학교들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차별적 요소가 있으면 바로잡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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