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솜방망이’ ‘제식구감싸기’ 처벌 안 된다
[사설] ‘솜방망이’ ‘제식구감싸기’ 처벌 안 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6.12.07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경북도가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자신들의 직분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려 한 공무원들을 이런 식으로 봐준 것은 처벌은 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안겨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은 물론이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이들 공무원들은 예천군청 소유 땅을 수의계약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그런데 징계위는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중징계는 단 한 명도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였다. 더구나 불문경고는 ‘징계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 징계도 아닌 징계이여 실제로는 경징계 5명 뿐이다.
경징계 대상자 가운데 몇 명은 향후 승진을 바라 볼수 없는 직위를 갖고 있어 큰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들은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별 탈 없이 근무하면서 정년을 마칠 수 있게 됐다.
상식에 맞지 않는 징계다. 자기 식구를 감싸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하는데 이 정도라면 ‘공무원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징계의 존재 이유는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이런 하나마나 한 징계를 했다면 조직의 기강을 잡기는커녕 조직 내의 불만을 키우고 사회적 지탄만 받을 뿐이다.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기강 해이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일반적으로 징계 수위는 그 조직 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기 식구를 감싸기로 마음을 먹었거나 아니면 이번 사건을 별일 아닌 것으로 봤다면 그것이 문제다.
우리 고장인 정부세종시청사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도 검찰이 칼을 빼 든 바 있다. 이들 공무원들도 경북도 공무원 처럼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고 입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불법 전매하여 이익을 챙겼다가 걸려 들었다.
문제의 아파트는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아파트 공급 우선권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특혜를 치부 수단으로 변질시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거액의 프리미엄을 챙긴 후 서울에서 공짜 통근버스를 이용, 출·퇴근하고 있다.
정부세종시청사 공무원들에게 특별 공급된 아파트는 공무원 9900여 명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한 공무원은 6198명에 그쳤고 나머지 3700여 명 가운데 준공 후 1700여 명은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투기 공무원 중에는 감시를 해야 할 국토교통부 등의 공무원이 있어 충격을 줬다.검찰은 분양 분양 비리가 있는 관련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물론 공무원들이라고 재테크를 하지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정당한 재테크이어야 한다. 실정법 문제 이전에 공직자의 기본 정신에 해당되는 문제다.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의 자체 징계가 경북도 처럼 솜방망이나 제식구감싸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충남일보 충남일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