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김영란법 위반, 천안 C신문 대검"고발
권익위,"김영란법 위반, 천안 C신문 대검"고발
천안시의회, “마라톤대회 시장배로 할 수 있도록” 주문
  • 문학모 기자
  • 승인 2016.12.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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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육과, “내년부터 육상연맹이나 시체육회 개최 검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천안이봉주마라톤대회(이하 마라톤대회) 관련해 김영란법을 위반한 C신문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본지 8월 26일, 31일, 9월 21일, 10월 5일, 6일, 11일, 13일,12월 1일, 2일, 6일 보도]
이 대회의 협력사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C신문은 지난 10월 1일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참가선수 1960명에게 1만 원 부터 3만 원까지  총 4939만 원과 후원금 440만 원 등 총 5379만 원을  주)C저널(C신문법인 명)명의의 계좌로 받은 것이 탈이 난 것.
약 40개의 업체와 단체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대형 냉장고, 대형 텔레비전, 자전거, 제주 H호텔 무료 숙박권, 농협에서 지원된 500만 원 상당의 쌀 등의 후원물품을 요구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 마라톤대회와 관련해 C신문이 천안시 관내 대학과 아산 지역 대학에 광고비 요청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권익위에 적발됐다.
마라톤대회와 관련해 협력사인 C신문의 각 업체와 대학에게 후원과 광고비 지원 공문이 ‘C신문과 조직위 명의’로 작성되고, C신문의 직함을 가진 A씨가 직접 방문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 6일께 김영란법에서 정한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 금품수수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천안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지 않고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은 마라톤대회의 조직위원장이 현직 국회의원인 양승조 의원, 명예대회장·천안시체육회 회장인 구본영시장이 (배후에)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소가 되면 전국 최초로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불명예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천안시의회는 지난 8일 제198회 제2차 정례회 때 체육교육과 해당 상임위인 복지문화위원회에서 ‘2017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때 마라톤대회의 문제점을 주명식 전 의장과 노희준 의원이 집중 거론했다.
노희준 의원은 “(마라톤 관련) 천안시에서 집행한 보조금과 참가비가 문제가 있었다”고 대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박상원 체육교육 과장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육상연맹이나 천안시체육회가 주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명식 전 의장은 “마라톤대회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천안시장배로 운영했으면 한다”며 “지난해 언론사에서 주최한 체육행사가 말썽이 많아 예산을 삭감한 만큼 시민혈세를 준 보람이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마라톤대회가 시장배로 할 수 있도록 (구본영)시장에게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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