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부족한 한미FTA협상을 우려한다
준비 부족한 한미FTA협상을 우려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3.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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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마지막 협상이 시작되어 각 분야 쟁점별로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럴수록 반대운동도 거세 전국이 이번 협상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국민이 이해되지 않은 협상의 진행으로 이번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쉬지않고 제기되어 왔다. 이같은 부작용은 비록 예견된 것이지만 그 파장이 정작 현실화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번 협상으로 파생되는 부작용은 비단 농업뿐만 아니라 거의 전분야에 그것도 광범위하다는 것이 문제다. 그중에 지적재산권 분과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원칙적 합의를 함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때문에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국내 문화산업계의 추가 부담액을 놓고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는 1년에 100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만 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시민단체나 관련 업계에서는 저작권 소유자 사후 50년이 지나서는 물지 않았던 저작물에 대한 로열티(저작권 사용료 등) 추가 부담으로 생산비가 상승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협정으로 WTO의 TRIPs 조약을 완벽하게 적용하는 수준에서도 미국은 190억8300만달러의 이익을 보는 반면 한국은 153억3300만달러의 적자를 보게 되며기업의 철저한 자본논리가 개입되면서 지식, 정보, 문화 분야의 공공성 훼손까지도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판업계도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미국 문화자본이 지배하는 독점 문화상품의 로열티 회수기간을 연장해주는 꼴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출판업계는 고사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남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핵심쟁점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온라인 저작물 일시적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 방식의 기술적 보호조치 도입,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 크게 4가지다. 이중 저작권 보호 기간은 현행 사후 50년에서 미국에 맞춰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원칙적 합의를 이룬상태다.
일방적 협상은 협상이 아니다. 더구나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협상은 더더욱 그 실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전향적 협상추진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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