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2017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사업 분야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 등 3개 분야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신축포함)하거나 무주택자, 귀촌자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해당되고, 신축·개축 ·재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이다.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에 대해 고정(연리 2%) 및 변동금리(대출시점의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고, 상황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에 1년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의 구조·규모 등을 고려해 가구당 200만 원 한도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충남일보 임영한 기자]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