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참여 신중히 검토돼야
18세 선거권 참여 신중히 검토돼야
  • 충남일보
  • 승인 2017.01.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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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4조)에서 성년의 나이는 19세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명시돼있다.
이 나이가 돼야 부모 등 후견인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형법은 성년의 나이를 14세로 규정하고 있다.형법상 성년이란 범죄를 저지르면 직접 처벌을 받아야 하는 나이다.
술, 담배나 음란물을 즐길 수 있으려면 19세(청소년보호법)가 돼야 하고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보려면 18세(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가 돼야 한다.
이처럼 성인의 나이는 법에 따라 다르다.
최근 정치권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을 주장하고 나서자 온·오프라인 등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는 반론이여 시대착오적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2002년 민주노동당의 대선공약으로 외롭게 처음 공론화 된적이 있다.
현행선거법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에 참여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 즉정치적 의미의 성년은 19세로 되어 있다.
민법의 성년 기준을 원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 나이를 18세로 한 살 낮추는 문제가 대선 정국을 앞두고 핫이슈로 오르 내리고 있다.
선거 나이를 한 살 낮추면 만 18세의 젊은 유권자가 약 60만명이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한 여론조사 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 나이를 한 살 낮추는데 찬성은 46%, 반대는 48.1%로 팽팽한 반응으로 온도차를 보였다.
세계적인 흐름의 선거연령은 18세가 대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18세는 고교 3년이다.
정치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학업에 진력해야 할 시기다. 그뿐만 아니라 유권자로서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나이다.
그러나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춘 국가들 중 상당수는 18세면 고교를 졸업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19세가 선거연령으로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도 2015년에 20세에서 18세로 내렸다.
선거 연령 하향은 검토해볼 가치는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정치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볼 필요는 있다. 참정권 확대라는 긍정적 평가와 고3 교실의 정치화 우려라는 부정적 평가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치권도 이해득실에 따라 입장이 상반된다. 국민들도 우려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선동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청소년까지 투표권을 주면 투표를 감정으로 찍어서 나라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다. 선거연령 인하는 참정권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세계적 추세에 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선거연령을 현행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결의안과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를 8시로 연장시키려는 공직선거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는커녕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고 만적이 있다.
선거연령 조정은 이번 대선이 끝난 다음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과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가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치는 않겠으나 대선 정국에 영향을 주려는 발상은 안된다.

[충남일보 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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