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공유토지특례법’ 불편 해소 적극 이용 당부
홍성 ‘공유토지특례법’ 불편 해소 적극 이용 당부
  • 백승균 기자
  • 승인 2017.01.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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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군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할 및 단독등기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통하여 분할개시결정, 분할측량, 분할확정, 등기 순으로 완료하게 된다.
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를 비롯하여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이 법에 따른 분할이 불가하며, 공유토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특례법 시행기간 내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반드시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군은 지적공부 정리수수료, 공유 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어 공유물분할 소송이 필요 없게 돼 소송에 의한 비용도 줄이는 등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충남일보 백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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