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등록면허세 1억2843만원 부과
금산, 등록면허세 1억2843만원 부과
  • 박경래 기자
  • 승인 2017.01.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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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8888건, 1억284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허가·인가신고 등을 소지한 자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이다.
등록면허세(면허분)란 행정행위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으로 사업장의 종류와 그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2만7000원, 2종은 1만8000원, 3종은 1만2000원. 4종은 9000원, 5종은 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등록면허세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현금인출기(CD/ATM) 이용이 불편한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한편 금산군 관계자는 “ 납기 중 설 연휴가 있는 만큼 납부 기간을 확인하여 추가 가산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충남일보 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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