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AI 인체감염 예방 ‘총력’
논산시, AI 인체감염 예방 ‘총력’
  • 최춘식 기자
  • 승인 2017.01.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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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6년 12월말 경기도에서 폐사한 고양이가 고병원성 H5N6형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비상방역대책을 마련,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AI 위기단계가‘심각’단계로 격상된 당시 논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인체감염대책반을 운영해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AI는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인체감염 사례는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감염된 조류의 배설·분비물에 오염된 사물과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이에 시는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의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의 접속시간이 늘어나면서 ‘어린이ㆍ청소년 AI 예방수칙’을 적극 따라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아울러 11일 관내 AI양성농가 발생시 24시간 이내 즉각적인 살처분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예비 인력 150명을 선발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전교육을 실시, ▲AI 인체감염 예방수칙 ▲관리대책 ▲AI 검체채취 ▲개인보호구 착탈의법 등에 대한 강의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서 시민들은 철새 도래지나 가금류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해야 하며,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재채기할 때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또 가금류 사육 농가 종사자는 감염된 가금류 발견 시 접촉을 금하고, 즉시 신고해야 하며, 축사 출입 시 반드시 전용 작업복을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박항순 논산시보건소장은“아이들이 죽은 야생동물과 접촉한 후 10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이 있거나 목이 아픈 증상이 생기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국민 예방 수칙 준수 홍보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일보 최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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