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설 명절 주정차 단속 한시적 완화 운영
보령시, 설 명절 주정차 단속 한시적 완화 운영
  • 임영한 기자
  • 승인 2017.01.12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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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훈훈한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이용 활성화와 시민,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그동안 실시해 오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대상은 보령시 주정차 금지구역 전역으로, 단속유예 시간은 현행 40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다. 다만,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기존과 같이 변동이 없으며, 이중 황색선 구역과 인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 주행차로(로데오거리, 국민은행앞 도로), 주요간선도로(수청사거리~신설사거리)는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단속은 해당 구역에 대한 무인카메라 단속 유예 시간 연장을 비롯해 계도 위주의 도보 단속과 차량단속으로 실시하고, 단속 완화 대상지역으로는 ▲한내시장, 중앙시장 등 주변도로 ▲문화의 전당 사거리~파레스 삼거리 ▲남대천교사거리~보령우체국~보령종합터미널 ▲대천역 주변 등 8개 구간이다.[충남일보 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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