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농업인의 농가소득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5억 원 규모의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의 가구주와 지원년도 1월 1일 기준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매년 결산보고 등을 이행한 농업법인이다.
융자조건은 5000만 원 이내 연리 1%의 금리를 적용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오는 2월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NH농협은행 부여군지부를 통해 진행한다.
융자대상 사업은 △농지구입 △하우스·온실, 버섯 재배사·관수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 설치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 설치 △축사 신축용 토지구입,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 설치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등 농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등이다.
융자지원금을 원하는 신청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접수하면 되고, 특히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제공이 가능한지 반드시 NH농협은행 부여군지부에 방문해 금융 상담을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저렴한 융자지원을 통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농지구입, 시설투자 등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충남일보 이재인 기자]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