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최저생산비 지원 농산물 품목 확대
당진시, 최저생산비 지원 농산물 품목 확대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7.01.15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시가 올해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대상을 기존 7개 품목에서 9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은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지원 대상 품목이 가격 폭락으로 최저생산비 이하로 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해당 농가에 최저생산비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품목은 가격등락 폭이 큰 김장용 가을무와 가을배추, 양파, 쪽파, 감자, 고구마, 고추 등 기존 채소류 7개 품목에 올해부터 생강과 마늘 2개 품목이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까지 당진시(읍·면·동 및 APC 운영법인)와 계약을 체결한 농가 중 한 품종 당 파종면적이 990㎡(약 300평) 이상인 농가가 해당된다.


최저생산비는 1농가 당 1품목, 1기작에 한 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실제 지급은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서 시에서 고시한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경우에 이뤄진다. 단, 대상농가가 최저생산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폐기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해당 작물을 전량 폐기처분해야 한다.


9개 품목의 2017년 최저생산비는 오는 5월 예정된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운영위원회에서 농진청에서 산정한 품목별 농산물 생산비와 현지 생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고시한다.
[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