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공유토지 분할신청 받는다
예산, 공유토지 분할신청 받는다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7.01.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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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기간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되면서 분할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현재 건물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 2012년도 5월 23일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이번 특례법 시행 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는 건폐율,분할제한면적 등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게 된다.

특례법의 적용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에서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토지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되지만 전체 공유자 간의 경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를 비롯해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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