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이달 6일부터 26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하게 출시되는 선물세트의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주류와 화장품류, 신변잡화류, 완구류, 건강보조식품류 등 단일제품과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선물세트이며 포장횟수와 포장공간 비율 준수여부, PVC합성수지 포장재 사용여부 등을 조사한다.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을 점검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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