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서산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 송낙인 기자
  • 승인 2017.01.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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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7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개량 70동, 빈집정비 50동, 슬레이트 처리 62동 등 총 182동의 규모로 추진된다.

우선 주택개량사업에서는 농어촌 주민과 귀농자 등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150㎡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70%까지 융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 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 탈선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농어촌 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에서 철거를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과 발암물질인 석면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낡은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되며 시는 현장점검 후 다음 달 말에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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